Skip to end of metadata
Go to start of metadata
You are viewing an old version of this page. View the current version. Compare with Current ·  View Page History

13.1.1.2 조달문서

12.1.3.3절의 설 명 을 참조한다. 프로젝트가 조달활동의 결과물이 거 나 체 결된 계 약을 기 반으로 하는 경 우, 계 약 당사자들이 프로젝트의 핵 심 이 해관계자가 된다. 공급업 체 등과 같은 기 타 관련 당사자도 프로젝트 이 해관계자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야 한다.

Labels
  • None